루스콜라겐화이트닝에센스: 식약처 기능성 비인정 제품 분석
🧴 루스콜라겐화이트닝에센스 책임판매업자: 지디케이화장품(주) 제조국가: 정보없음 루스콜라겐화이트닝에센스 제품은 식약처가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 기준에 따라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으로 확인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제도에 따르면, 특정 효능·효과를 표방하려면 그에 합당한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루스콜라겐화이트닝에센스’의 경우, 현재 공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기능성 모두 ‘N’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