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이디프리미엄 기능성 화장품? 식약처 보고 데이터 분석 해설
🧴 씨에이디프리미엄 책임판매업자: (주) 리오엘리 제조국가: 정보없음 식약처 기능성 인증 기준에 따르면, 특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은 그에 대한 과학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주)리오엘리에서 제조판매하는 ‘씨에이디프리미엄’ 제품의 최신 공개 보고 데이터에 따르면, 이 제품은 현재 식약처로부터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기능성 정보의 부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