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쥬르화이트닝에멀젼, 식약처 기능성 평가 분석
🧴 보나쥬르화이트닝에멀젼 책임판매업자: (주)더원코스메틱 제조국가: 정보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최신 공공데이터 보고에 따르면, ‘보나쥬르화이트닝에멀젼’ 제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특정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더원코스메틱에서 제조판매하는 이 제품은 2024년 5월 16일 보고일자 기준으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가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1. 식약처 인증 기능성 데이터 해설 ‘보나쥬르화이트닝에멀젼’은 식약처가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