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닉토탈슈퍼클리닉, 식약처 기능성 인정 여부 해설
🧴 싸이닉토탈슈퍼클리닉 책임판매업자: 십일번가주식회사 제조국가: 정보없음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십일번가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싸이닉토탈슈퍼클리닉’ 제품은 보고일자 기준 특정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로부터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효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현재까지 공개된 데이터 상에서는 해당 기능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 제품을 선택할 때 미백, 주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