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향설화안아이크림: 식약처 기능성 심사 결과 해설
🧴 자향설화안아이크림 책임판매업자: (주)코스메카코리아 제조국가: 정보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화장품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코스메카코리아에서 제조판매하는 ‘자향설화안아이크림’은 보고일자 기준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에 대한 인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해당 제품이 특정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한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이러한 공식적인 인증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