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쥬르 화이트닝 스킨 토너, 기능성 분석 보고
🧴 보나쥬르화이트닝스킨토너 책임판매업자: (주)더원코스메틱 제조국가: 정보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화장품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보나쥬르화이트닝스킨토너’ 제품은 제조판매사 (주)더원코스메틱에 의해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기능성 보고는 이루어졌으나, 공식적인 심사 결과 ‘기능성 없음(N)’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이는 특정 효능을 식약처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