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쥬르화이트닝비타민30퍼센트: 식약처 기능성 해설
🧴 보나쥬르화이트닝비타민30퍼센트 책임판매업자: (주)더원코스메틱 제조국가: 정보없음 2023년 12월 21일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보나쥬르화이트닝비타민30퍼센트’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해당 제품이 식약처가 고시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기능성 심사 자체를 거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이러한 공식적인 인증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